3,951개소 적발…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위반이 절반 차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2016년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는 2016년 적발건수 4,283건에 비해 330여 건이 줄어든 수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를 적발했으며, 2016년 2,905개소 (3,408건)에 비해 13.2% (12.0%) 감소했다.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가 상위 5개 위반 품목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음식점(56%), 식육업(12%), 가공업체(9%), 노점상(3%), 슈퍼(2%) 순으로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주로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 많았다.

농관원은 원산지 위반이 감소한 데 대해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 취약분야 선택·집중 단속 및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의 지속적인 개발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풀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활용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