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 오는 4월20일까지
전국 약 110만명…쌀‧밭‧조건불리지불금 지급대상 경작 농업인
올해 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2월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직불금별로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전국적으로 약 1백11만명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와 함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7년에 직불금을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 지급대상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함께 자급률을 제고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서 품목에 관계없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98년 이후 조성돼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또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하고 있다.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및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의 모든 법정리(里) 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 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해서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및 초지를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건불리직불제와 달리 쌀,밭 직불제에서는 초지는 제외되며 휴경지도 대상지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고정직불금 지급시기를 11월에서 9월말로 조정하고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20%이상 적립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회관 개‧보수, 공동방역 등 마을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립제가 폐지되면 농업인의 실수령액이 ha당 12만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축산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한다.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관외경작자나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고 시‧도 간 교차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며,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고 1인당 연간 지급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에게는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는 한편 올해 신청이 누락된 농업인에게는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동안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