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돌봄•교육서비스 등 9개 실천농가 선정, 총 4억5천만원 투입

[농수산넷=김성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10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를 오는 3월 1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9개의 사회적농업 실천농가를 선정,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네트워크 구축비 등 총 4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올해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적농업 지원대상 유형은 교육, 돌봄, 고용 등 3가지 형태로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에 개소당 최대 5천만원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로 개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업법인 여부는 관계없으나 직접 영농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사업시행지침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