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함으로서 각읍 면 동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직접지불제 줄임말로 정부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금하는 정책)에 단점을 보완화고 개념을 단순화 했다.
직불제는 2004년 쌀 재협상등 시장개방에 다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쌀 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농가수취가격을 매년 목표가격의 95%달성했으며, 농업 규모화 및 생산구조 효율화를 높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단점을 보완 개선해야할 사항도 문제로 지적 됐다.
직불제가 쌀에 편중되어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 했으며,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직불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인해 전체 농가의 71.6% 소규모농가 (1ha미만)는 전체 직불금 중 28.5% 정도 차지했으며 5ha이상 2.9%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5%가량을 차지함으로서 형평성이 떨어졌다.
공익직불제는 이런 점을 개선 및 보완 하였다.
첫째, 쌀 중심의 직불금을 작목에 관계없이 동일금액지금으로 확대 했다.
둘째, 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존을 위해 경영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 정액지급한다.
셋째,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수준을 높였다.
그럼,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자.


공익직불제는 복잡한 직불제 유형을 2가지로 단순화 했다. 기본형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를 기본 구조로 한다.
기본직불제는 싹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로, 선택 직불제는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을 각각 통합 했다. 기본직불제 혜택을 받은 농업인은 추가로 선택형 직불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유지 했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불금과 역진적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 농가는 소득안정을 위해 정액금액을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은 면적이 올라갈수록 직불금이 낮아지는 역진적 직불금액이 적용 된다.
대상농업인 및 대상농지는 종전 직불제 대상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쌀직불은 98년~2000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작물은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는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이 대상지역 이다.
소규모 농가기준은 경지면적, 소유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추가적인 기준을 신설 적용하여 충족하면 농가에 정액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논, 밭 직불금 단가를 동일금액으로 적용하며 우량보전 지역 및 진흥지역은 단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공익형직불금은 올해 재정규모가 2조4000억이다. 지금 단가는 소농일 경우 0.1ha(300평)이상 적용 된다면 최대 12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ha당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5만원이 차등 적용 지급 된다. 면적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 ha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