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원도(배추·무), 전남(대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주 요 내 용 》

 
   

◈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올해 시범 도입

ㅇ (보장재해)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한 피해 보장

ㅇ (가입기간) 배추: 4. 29. ~ 6. 21., 무: 4. 29. ~ 6. 28., 대파: 4. 29. ~ 5. 31.

* 월동 배추·무, 쪽파·실파는 하반기 판매 예정

ㅇ (판매지역) 배추·무는 강원도 일부, 대파는 전남 일부지역에서 판매

– 보험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ㅇ (보험료)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부담은 약 20%

최근 빈번한 폭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도모하기 위하여 4월 29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 대파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올해 배추·무·호박·당근·파노지채소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신규도입하며,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지급한다.

고랭지 배추5개 시·군(강원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에서 6월 21일(금)까지, 고랭지 무4개 시·군(강원 강릉·정선·평창·홍천)에서 6월 28일(금)까지, 대파2개 시·군(전남 진도‧신안)에서 5월 31일(금)까지 판매하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역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월동 배추·무쪽파·실파하반기 일부지역에서 보험 상품 판매한다.

품 목

가입기간(안)

사 업 지 역(안)

올해

신규

품목

배추

4.29 ~ 6.21

9.16 ~ 9.27

[고랭지] (강원)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월동] (전남)해남

4.29 ~ 6.28

9.16 ~ 9.27

[고랭지] (강원)강릉‧정선‧평창‧홍천

[월동] (제주)제주‧서귀포

단호박

4.8 ~ 5.24

(경기)연천

당근

7.15 ~ 8.9

(제주)제주‧서귀포

4.29 ~ 5.31

7.15 ~ 8.9

[대파] (전남)진도‧신안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자연재해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77천 농가농작물재해보험가입, 이상저온·폭염·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80 농가가 5,842억원보험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유지에 큰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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