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또한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도 지속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생산 및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이다.
지원 범위는?
농가당 최대 5천만원(고정금리1.9%,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내에서 관할 읍면 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희망농업인은 5.1~5.29일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토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지원
-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지원
- 2.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1일 기준 전년대비 3개월간(2.1~4.30)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매출감소액이 30~49%는 1년, 50% 이상은 2년간 지원
농업종합자금등 정책자금 대출요건 한시적 완화 정책도 시행한다.
- 농업종합자금중 농산물가공사업자 운영자금(20%상환의무),농촌관광사업 운영자금(10%상환의무), 기술창업자금 운영자금(10%상환의무)에만 우선적으로 농업종합자금을 다시 대출할 경우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 코로나19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 및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1.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청일 기준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존 농업용 대출받은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신청,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